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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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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에 대응하여 빠른 시일내 조정성립 성공사례

작성자 : 법률사무소 윤
작성일 : 2023-12-19 11:40:37
조회수 : 575

첨부파일(1)

안녕하세요.

#송파이혼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윤 이수연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 조정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혼 소송에 비하여 상대방과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해 어느정도 합의점이 있는 분들은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절차를 완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다수 연예인들의 이혼 조정 사건들도 뉴스기사로 접하여 아시다시피,

조정을 하게되면 치열한 법적 공방이나 판결문상의 상세한 이혼의 사유 열거 등의 부담을 덜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

경우에 따라서는 일종의 장점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는 상대방이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이에 대응했던 사건인데요.

즉, 이번에는 이혼조정의 신청인 쪽이 아니라 '피신청인'을 대리했던 경우로서

'피신청인'인 저희 의뢰인께서는 애초에 쌍방 어느정도 선에서 협의가 완료된 바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인 '신청인'측에서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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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차피 쌍방간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재산명시 및 금융거래정보조회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였기 때문에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에 대한 조회를 함께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조정관련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윽고, 시간이 흘러 첫번째 조정기일에서는 일부 재산에 대한 회신 결과가 미도착한 관계로 한 번더 조정기일을 열기로 하였지만, 대략적인 큰 틀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두번째 조정기일에 이르러 양측이 어느 정도 재산 내역에 관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피신청인의 대리인 선임 후 약 두달만인 두번째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공동명의 부동산을 각자의 명의로 정리하고, 잔액을 교부하는 방식으로서 재산분할 협의 조정이 그자리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부당한 점에 대해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적절히 본인이 원하거나 생각하는 바를 정리하여,

상대방과 재판부에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상황이 더 빠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경우의 다양한 대응 사례들도 승소사례 및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윤(侖)의 이수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위 사례 외에도 다양한 '이혼 소송', '이혼 조정'경험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 '이혼 조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윤(侖) 이수연 변호사

070-4795-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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