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치소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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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윤 이혼전문 이수연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사례인데요. 특히 본 사례의 경우에는 이미 수년간 별거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었고, 의뢰인분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협의 이혼을 요청해보기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해왔기에 법률사무소 윤 이수연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윤 이수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 사유와 의뢰인이 원하는 바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소장을 작성하였고,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큰 분쟁 없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혼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이미 배우자와의 관계가 틀어져 장기간 별거상태로 지내거나, 상대방의 이유 없는 이혼 거부 또는 가출, 기타 다른 사정들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또한 비협조적인 상대방으로 인해 이혼을 할 수 없다며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한다면 장기간 이어져온 껄끄러운 상대방과의 만남을 최소화하면서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윤(侖)의 이수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위 사례 외에도 다양한 '이혼소송' , '이혼조정', '이혼협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윤(侖) 이수연 변호사
070-4795-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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